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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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9 | 조회수 | 141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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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실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55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8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9조의16(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다만,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정지가 시작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가담ㆍ공모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17(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다만,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정지가 시작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가담ㆍ공모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신 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신 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신 설>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신 설>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신 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신 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신 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신 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신 설>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9조의20(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신 설>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제9조의18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신 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신 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신 설>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신 설>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신 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신 설>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신 설>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신 설> ②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신 설> ⑤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⑥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9조의20(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신 설>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의3(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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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