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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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0 | 조회수 | 1487198 |
첨부파일 1. | 대폐차 업무처리 일부 개정안.zip | ||
1. 협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9호(`21.08.18.) 및 전국화련 제501호(`21.08.18.)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는바,“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년 08월 18일부터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개정주요내용 1)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관련(안 제3조제2항) ◦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으로 대차가 가능함. ◦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내장냉동용 차량을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종전의 경우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을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차 후 다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으로 대차시 당초 폐차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당초 폐차한 유형이 아니어도 대차가 가능토록 규정(덤프형만제외)) 2)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관련(안 제12조) ◦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종전의 경우 대폐차 기간 경과 시,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으로 통보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차가 필요로 할 때 관할협회에서 관할관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의 경우 대폐차 기간 경과 시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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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