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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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30 | 조회수 | 1491789 |
첨부파일 1. | [2021.07.27] 화련 제467호.zip | ||
1. 법률 제18355호(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7호(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7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관계공무원,「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권한 부여(제12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가능 정지기간 법률 규정(제44조의2제1항⸱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구체화 및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기간 강화(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 예외 사항 추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자동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 추가(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 신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5호부터제6호의2까지)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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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