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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1343386
첨부파일 1. 20211112164253_00001.jpg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4016호(2021.11.11.) 및 연합회 화련 제657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21.11.12 ~ ’22.04.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20%)에 따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21.11.12.부터 적용)>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345.54원/L 239.79원/L

노선버스(일반 고속버스 포함) 380.09원/L 263.76원/L

LPG 택시 197.97원/L 160.98원/L

게시물 수 20
순번 첨부파일 제목 등록일
20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2023.01.04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2022.09.28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2021.11.1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2021.10.19
1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2021.08.2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2021.07.30
14 2021년 자동차 잔가율 2021.02.08
13 이사화물 표준약관 2021.01.13
12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2021.01.09
11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2021.01.03
10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2021.01.02
9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2021.01.02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7.01
7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2020.06.16
6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2020.06.16
5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20.06.16
4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020.06.16
3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27
2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06
1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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