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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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6 | 조회수 | 1547932 |
첨부파일 1.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hwp | ||
첨부파일 2.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 ||
첨부파일 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docx | ||
첨부파일 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위임장.docx | ||
첨부파일 5. | 표준 근로 계약서.docx | ||
첨부파일 6. | [별지 제8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대폐차).hwp | ||
영업용번호판(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양도는 양수받은일로 부터 6개월 이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양수인 관할 시청, 구청 혹은 군청)별로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양도 · 양수인 공통 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법정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 7. 11>,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계약서 1부(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3.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부 양도인 서류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5. 자동차등록증 원본 6. 인감증명서 1부,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7.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협회에서 발행하는 코팅된거) 양수인 서류 8. 인감증명서 1부 9.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대리운전시 고용인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과 고용계약서(표준 근로 계약서) 포함) 10. 운전면허증(대리운전시 고용인의 운전면허증) 11. 차고지 설치 확인서(1.5톤 초과 차량) 12.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13. 위임장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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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