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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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04 | 조회수 | 1513308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구분 소형 : 1.5톤 이하 (기존 개인용달) 중형 : 1.5톤 ~ 16톤 이하 (기존 개별화물) 대형 : 16톤 초과 (기존 개별화물)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운송사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차량의 대폐차 허용범위를 선택해 운송사업 관할관청에서 허가등록대장을 갱신해야 됩니다. 이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종전에 등록된 톤급 범위로 기록되며 이후 대폐차 허용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종개편 전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종전처럼 개별화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형 또는 대형을 선택하시면되고, 기존 용달화물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소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1톤이하 용달화물이 1.5톤 이하 소형으로 조정되었기에 기존 1.2톤과 1.4톤 차량 소유자는 소형 또는 중형으로 반드시 세부 유형을 선택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본 내용 등록 시점의 내용과 이후 정책적 변화로 인한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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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