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2021.07.30 조회수 893567
첨부파일 1. [2021.07.27] 화련 제467호.zip
1. 법률 제18355호(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7호(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7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관계공무원,「자동차관리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권한 부여(제12조의2 신설)



□운송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가능 정지기간 법률 규정(제44조의2제1항⸱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구체화 및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기간 강화(제51조의5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 예외 사항 추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자동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 추가(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및 제2호의2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 신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의2제2호 및 제3호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5호부터제6호의2까지)

게시물 수 : 20
순번 첨부파일 제목 등록일
20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2023.01.04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2022.09.28
18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2021.11.1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2021.10.19
1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2021.08.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2021.07.30
14 2021년 자동차 잔가율 2021.02.08
13 이사화물 표준약관 2021.01.13
12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2021.01.09
11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2021.01.03
10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2021.01.02
9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2021.01.02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7.01
7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2020.06.16
6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2020.06.16
5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20.06.16
4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020.06.16
3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27
2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06
1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