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등록일 2021.08.20 조회수 883101
첨부파일 1. 대폐차 업무처리 일부 개정안.zip
1. 협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29호(`21.08.18.) 및 전국화련 제501호(`21.08.18.)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이 고시되었는바,“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년 08월 18일부터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개정주요내용



1)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관련(안 제3조제2항)

◦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으로 대차가 가능함.

◦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내장냉동용 차량을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 종전의 경우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을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로 대차 후 다시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윙바디, 탑차차량으로 대차시 당초 폐차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당초 폐차한 유형이 아니어도 대차가 가능토록 규정(덤프형만제외))



2)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관련(안 제12조)

◦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은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종전의 경우 대폐차 기간 경과 시,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으로 통보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차가 필요로 할 때 관할협회에서 관할관청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의 경우 대폐차 기간 경과 시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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