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등록일 2021.11.12 조회수 745401
첨부파일 1. 20211112164253_00001.jpg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4016호(2021.11.11.) 및 연합회 화련 제657호(2021.11.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21.11.12 ~ ’22.04.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20%)에 따라「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8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내용(‘21.11.12.부터 적용)>


구분 차종별 현행 변경
경유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345.54원/L 239.79원/L

노선버스(일반 고속버스 포함) 380.09원/L 263.76원/L

LPG 택시 197.97원/L 160.98원/L

게시물 수 : 20
순번 첨부파일 제목 등록일
20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2023.01.04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2022.09.28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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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2021.08.2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2021.07.30
14 2021년 자동차 잔가율 2021.02.08
13 이사화물 표준약관 2021.01.13
12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2021.01.09
11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2021.01.03
10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2021.01.02
9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2021.01.02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7.01
7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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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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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27
2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06
1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