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등록일 2023.01.04 조회수 5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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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일반화물운송업계 현황조사를 통한 화물운송시장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고, 화물운송시장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1 실태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2023년 02월 27일(월)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로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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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첨부파일 제목 등록일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2023.01.04
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2022.09.28
18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2021.11.12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2021.10.19
1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2021.08.20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2021.07.30
14 2021년 자동차 잔가율 2021.02.08
13 이사화물 표준약관 2021.01.13
12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2021.01.09
11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2021.01.03
10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2021.01.02
9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2021.01.02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7.01
7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2020.06.16
6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2020.06.16
5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2020.06.16
4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2020.06.16
3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27
2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2020.05.06
1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