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등록일 2020.05.04 조회수 914570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구분
소형 : 1.5톤 이하 (기존 개인용달)
중형 : 1.5톤 ~ 16톤 이하 (기존 개별화물)
대형 : 16톤 초과 (기존 개별화물)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운송사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차량의 대폐차 허용범위를 선택해 운송사업 관할관청에서 허가등록대장을 갱신해야 됩니다.

이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종전에 등록된 톤급 범위로 기록되며 이후 대폐차 허용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업종개편 전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종전처럼 개별화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형 또는 대형을 선택하시면되고, 기존 용달화물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소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1톤이하 용달화물이 1.5톤 이하 소형으로 조정되었기에 기존 1.2톤과 1.4톤 차량 소유자는 소형 또는 중형으로 반드시 세부 유형을 선택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본 내용 등록 시점의 내용과 이후 정책적 변화로 인한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게시물 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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