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82521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하여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하여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1차 위반 : 6개월 , 2차 위반 이상 : 1년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 (기존)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 → (개정) 1회 3년, 2회 이상 5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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