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
---|---|---|---|
등록일 | 2020.05.27 | 조회수 | 1680937 |
첨부파일 1.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hwp | ||
첨부파일 2. |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 ||
각 지자체(양수인 관할 시청, 구청 혹은 군청)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양도 · 양수인 공통 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 양도 · 양수 신고서 1부(법정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 7. 11>,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 계약서 1부(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3.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양도인 서류 5.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6. 이사회 회의록(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7.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지입차량일 경우 :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인감날인), 직영차량일 경우 : 직영차량 확인서(인감날인) 양수인 서류 11. 운송사업허가증사본(기존 운송사업자인 경우) 12. 이사회 회의록(화물운송사업 허가권 전부 혹은 일부를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1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4. 법인인감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6. 사업계획서(주소, 차량현황, 차고지현황, 차량운행현황 등) 17. 사무실 확보 증빙서(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18.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이사진 전원) ※ 전부양수시에만 필요(양수인이 기존 운송사업자일 경우 해당없음) 19. 양수차량 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위수탁차량일 경우 : 위수탁계약서 같이 첨부 - 법인직영 및 대리운전기사 고용(개인)인 경우 : 근로계약서 등 같이 첨부 20.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차고지 설치 신청서 2.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3. 토지소유자(임대인) 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가능지역 : 잡종지, 대지, 주차장용지만 가능, 예외적으로 공장용지도 가능하나 운송(물량) 계약서 첨부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
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7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