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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164207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 30일 / 2차 : 60일 / 3차 : 90일 → (개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 : 30일 / 2차 : 60일 / 3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해당차량 등록말소)



출처 : 국토교통부

게시물 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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