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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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16 | 조회수 | 16472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②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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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연합회 화련 제3호(2023.01.02) | 2023.01.04 | |
19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개정 2020.6.17) | 2022.09.28 | |
18 |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변경 공지 | 2021.11.12 | |
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 2021.10.19 | |
16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 알림 | 2021.08.20 | |
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 2021.07.30 | |
14 | 2021년 자동차 잔가율 | 2021.02.08 | |
13 | 이사화물 표준약관 | 2021.01.13 | |
12 | 화물 및 퀵서비스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 2021.01.09 | |
11 | 2021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일정 안내 | 2021.01.03 | |
10 | 화물운송 종사자격 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게시 | 2021.01.02 | |
9 | 화물자격실기 평가기준 | 2021.01.02 | |
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7.01 |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 | 2020.06.16 | ||
6 | 2020년 7월 1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개선 | 2020.06.16 | |
5 |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 2020.06.16 | |
4 | 2020년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2020.06.16 | |
3 | 법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27 | |
2 | 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 | 2020.05.06 | |
1 | 개인 - 톤급 대 · 폐차 허용범위 | 2020.05.04 |